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0일 오후 서울서부검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'9일 오후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'며 '강간죄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에 공소권이 없다'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검찰에 따르면 박시후의 강간 치상 혐의는 A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<br />한편, 박시후와 함께 피소됐던 후배 K씨의 강제 성추행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